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대여였다는 점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송금 경위와 갚기로 한 약속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 사실을 보여줄 자료 모으기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일부 변제 내역 등을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겠다”거나 상환 날짜를 언급한 대화는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송금 내역만 있다면 증여나 투자금이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는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전체 내용을 저장하고, 원본 자료도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환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 검토하기
상환기일이 지났다면 청구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문자나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발송·전달 자료를 남기세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통상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의가 없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체 내역은 돈을 보낸 사실을 뒷받침하지만 대여였는지까지 단독으로 증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화나 변제 기록 등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보세요.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고, 사건은 통상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대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