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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반드시 돈을 갚아야 할까?

돈을 갚으라는 요구나 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 내용증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점을 증명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특정한 내용의 문서를 특정한 날에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배달됐는지까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이나 계약 위반 사실 자체가 진실이라고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보내기 전 확인할 내용

문서에는 상대방과 발신인의 이름·주소, 요구하는 내용과 근거, 이행 기한, 회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나 날짜가 다르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대조하세요.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빼고, 발송한 문서와 우체국 접수·배달 자료를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만으로 주장의 진실이나 상대방의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송 봉투와 배달조회 내역을 보관하고,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후 법적 절차에서 송달이나 통지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보내야 하나요?

본인이 작성해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은 문구와 발송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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