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판심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가족이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고인의 채무도 물려받는 절차입니다. 빚이 걱정된다면 상속포기 기한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기한은 ‘빚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을 안 날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보통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점을 안 때가 기준이 되며, 채무 규모를 뒤늦게 확인했다고 기한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면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재산을 함부로 쓰지 않기

상속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끼리 포기하겠다고 합의하거나 채권자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팔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금 인출이나 물건 처분은 먼저 법률상 효과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사람이 포기해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가족에게 영향이 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상속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에게 빚 독촉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인가요?

아닙니다. 원칙적인 기산점은 상속이 개시되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독촉장을 받은 날짜만으로 기한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을 받아들인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요?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점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과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