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고인의 채무도 물려받는 절차입니다. 빚이 걱정된다면 상속포기 기한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기한은 ‘빚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을 안 날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보통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점을 안 때가 기준이 되며, 채무 규모를 뒤늦게 확인했다고 기한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면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재산을 함부로 쓰지 않기
상속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끼리 포기하겠다고 합의하거나 채권자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팔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금 인출이나 물건 처분은 먼저 법률상 효과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사람이 포기해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가족에게 영향이 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상속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에게 빚 독촉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인가요?
아닙니다. 원칙적인 기산점은 상속이 개시되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독촉장을 받은 날짜만으로 기한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을 받아들인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요?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점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과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