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에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약속한 급여일이 지났다면, 먼저 근무 사실과 미지급액을 정리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하고 임금을 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임금 자료부터 확보하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보관하고, 없다면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입금 내역 등을 모아두세요. 사업주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근무 기간과 미지급 임금, 지급 요청일을 명확히 전달하면 이후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산할 때는 실제 근무시간과 이미 받은 금액을 구분하고,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기
사업주가 지급을 미루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경로를 이용하거나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장 정보와 체불 기간·금액, 확보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도 곧바로 돈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조사 결과와 사업주의 대응을 확인하세요.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표, 대화 기록, 동료 진술 등으로 일한 사실과 약정한 임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임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