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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 확인할 점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 시점과 집을 비우는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 이사할 계획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맞교환이 원칙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열쇠를 넘기고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더라도 갱신이나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문자, 내용증명, 계좌 내역 등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보여주는 자료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확인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하기보다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등기부를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는 임차인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종료일이나 해지 효력이 불분명하다면 먼저 통지 기록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등기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등기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권리 유지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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