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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자필 유언장, 효력이 있으려면 무엇을 써야 할까?

자필 유언장은 종이에 내용을 적고 서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형식을 빠뜨리면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작성 요건과 보관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하는 내용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내용 전체를 본인이 손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작성 연월일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고, 주소와 성명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장 대신 지장을 찍는 방식도 법에서 정한 날인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형식에 관한 분쟁을 줄이려면 문서의 작성 과정과 본인 의사를 분명히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정과 보관도 신중하게

작성한 내용을 고칠 때는 유언자가 수정한 곳을 직접 쓰고, 수정한 위치를 표시한 뒤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내용을 임의로 덧붙이거나 지우면 그 부분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수정이 많다면 새로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원본은 분실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유언의 존재와 보관 장소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려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유언의 유효성을 최종 판단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만 해도 되나요?

자필증서 유언에는 성명을 직접 쓰는 것 외에 날인도 요구됩니다. 서명만으로는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작성 때 날인까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장을 공증받아야 효력이 생기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법정 형식을 갖추면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작성 방식이나 내용이 복잡하거나 분쟁 우려가 있다면 다른 유언 방식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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