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매장에서 산 물건과 달리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이면 어떤 상품이든 반품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기준일과 예외, 반품 비용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기간과 예외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상품보다 늦게 받았다면 그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등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 확인을 위해 포장만 개봉한 경우와 실제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낮아진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주문 제작 상품 등은 철회 제한 사실과 사업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을 미리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반품 비용과 신청 방법
단순 변심이라면 통상 반품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상품 하자나 표시·광고와 다른 내용이 이유라면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철회 의사는 기간 안에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주문 내역과 상품 상태, 문의·답변을 보관해 두세요. 반품 방법과 주소는 판매자 안내를 확인하되,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판매자에게 했다는 기록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택배 상자를 열었는데 반품할 수 있나요?
상자 개봉만으로 곧바로 반품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종류와 실제 사용 여부, 가치가 줄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품 포장과 상태를 유지한 채 판매자에게 확인하세요.
질문 2. 단순 변심 반품비가 판매자 안내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주문 당시 고지된 배송·반품 조건과 청약철회 사유를 확인하세요. 하자나 계약 내용 불일치가 원인이라면 관련 사진과 설명을 남기고 판매자에게 비용 부담 근거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