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정규직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지급 시점과 계산 기준을 확인하고, 미지급에 대비해 근무 기간과 임금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 기간이나 주당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확인할 자료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등을 토대로 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퇴직일을 확인할 자료를 챙겨 두면 산정액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가 바뀌었다면 기간별 근로시간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 계산을 확인하세요.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고용노동관서에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