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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인천형사전문변호사</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형사고소, 형사수사 절차, 형사재판, 구속영장 대응, 경찰 조사, 형사합의, 형사처벌, 무혐의 처분</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0:22:06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아르바이트 임금이 밀렸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까?</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EC%95%84%EB%A5%B4%EB%B0%94%EC%9D%B4%ED%8A%B8-%EC%9E%84%EA%B8%88%EC%9D%B4-%EB%B0%80%EB%A0%B8%EB%8B%A4%EB%A9%B4-%EC%96%B4%EB%94%94%EC%97%90-%EC%96%B4%EB%96%BB%EA%B2%8C-%EC%8B%A0%EA%B3%A0%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EC%95%84%EB%A5%B4%EB%B0%94%EC%9D%B4%ED%8A%B8-%EC%9E%84%EA%B8%88%EC%9D%B4-%EB%B0%80%EB%A0%B8%EB%8B%A4%EB%A9%B4-%EC%96%B4%EB%94%94%EC%97%90-%EC%96%B4%EB%96%BB%EA%B2%8C-%EC%8B%A0%EA%B3%A0%ED%95%A0%EA%B9%8C/</guid><description>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에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약속한 급여일이 지났다면, 먼저 근무 사실과 미지급액을 정리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하고 임금을 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임금 자료부터 확보하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보관하고, 없다면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입금 내역 등을 모아두세요. 사업주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근무 기간과 미지급 임금, 지급 요청일을 명확히 전달하면 이후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산할 때는 실제 근무시간과 이미 받은 금액을 구분하고,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기 사업주가 지급을 미루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경로를 이용하거나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장 정보와 체불 기간·금액, 확보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도 곧바로 돈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조사 결과와 사업주의 대응을 확인하세요.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표, 대화 기록, 동료 진술 등으로 일한 사실과 약정한 임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임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0:22:01 GMT</pubDate></item><item><title>가족이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EA%B0%80%EC%A1%B1%EC%9D%B4-%EB%B9%9A%EC%9D%84-%EB%82%A8%EA%B8%B0%EA%B3%A0-%EC%82%AC%EB%A7%9D%ED%96%88%EB%8B%A4%EB%A9%B4-%EC%83%81%EC%86%8D%ED%8F%AC%EA%B8%B0%EB%8A%94-%EC%96%B8%EC%A0%9C%EA%B9%8C%EC%A7%80-%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EA%B0%80%EC%A1%B1%EC%9D%B4-%EB%B9%9A%EC%9D%84-%EB%82%A8%EA%B8%B0%EA%B3%A0-%EC%82%AC%EB%A7%9D%ED%96%88%EB%8B%A4%EB%A9%B4-%EC%83%81%EC%86%8D%ED%8F%AC%EA%B8%B0%EB%8A%94-%EC%96%B8%EC%A0%9C%EA%B9%8C%EC%A7%80-%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고인의 채무도 물려받는 절차입니다. 빚이 걱정된다면 상속포기 기한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기한은 ‘빚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을 안 날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보통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점을 안 때가 기준이 되며, 채무 규모를 뒤늦게 확인했다고 기한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면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재산을 함부로 쓰지 않기 상속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끼리 포기하겠다고 합의하거나 채권자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팔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금 인출이나 물건 처분은 먼저 법률상 효과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사람이 포기해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가족에게 영향이 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상속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에게 빚 독촉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인가요? 아닙니다. 원칙적인 기산점은 상속이 개시되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독촉장을 받은 날짜만으로 기한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을 받아들인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요?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점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과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57:31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반드시 돈을 갚아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C%83%81%EB%8C%80%EB%B0%A9%EC%9D%B4-%EB%B0%98%EB%93%9C%EC%8B%9C-%EB%8F%88%EC%9D%84-%EA%B0%9A%EC%95%8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C%83%81%EB%8C%80%EB%B0%A9%EC%9D%B4-%EB%B0%98%EB%93%9C%EC%8B%9C-%EB%8F%88%EC%9D%84-%EA%B0%9A%EC%95%8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돈을 갚으라는 요구나 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 내용증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점을 증명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특정한 내용의 문서를 특정한 날에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배달됐는지까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이나 계약 위반 사실 자체가 진실이라고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보내기 전 확인할 내용 문서에는 상대방과 발신인의 이름·주소, 요구하는 내용과 근거, 이행 기한, 회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나 날짜가 다르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대조하세요.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빼고, 발송한 문서와 우체국 접수·배달 자료를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만으로 주장의 진실이나 상대방의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송 봉투와 배달조회 내역을 보관하고,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후 법적 절차에서 송달이나 통지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보내야 하나요? 본인이 작성해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은 문구와 발송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50:55 GMT</pubDate></item><item><title>자필 유언장, 효력이 있으려면 무엇을 써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EC%9E%90%ED%95%84-%EC%9C%A0%EC%96%B8%EC%9E%A5-%ED%9A%A8%EB%A0%A5%EC%9D%B4-%EC%9E%88%EC%9C%BC%EB%A0%A4%EB%A9%B4-%EB%AC%B4%EC%97%87%EC%9D%84-%EC%8D%A8%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EC%9E%90%ED%95%84-%EC%9C%A0%EC%96%B8%EC%9E%A5-%ED%9A%A8%EB%A0%A5%EC%9D%B4-%EC%9E%88%EC%9C%BC%EB%A0%A4%EB%A9%B4-%EB%AC%B4%EC%97%87%EC%9D%84-%EC%8D%A8%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자필 유언장은 종이에 내용을 적고 서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형식을 빠뜨리면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작성 요건과 보관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하는 내용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내용 전체를 본인이 손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작성 연월일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고, 주소와 성명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장 대신 지장을 찍는 방식도 법에서 정한 날인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형식에 관한 분쟁을 줄이려면 문서의 작성 과정과 본인 의사를 분명히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정과 보관도 신중하게 작성한 내용을 고칠 때는 유언자가 수정한 곳을 직접 쓰고, 수정한 위치를 표시한 뒤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내용을 임의로 덧붙이거나 지우면 그 부분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수정이 많다면 새로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원본은 분실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유언의 존재와 보관 장소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려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유언의 유효성을 최종 판단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만 해도 되나요? 자필증서 유언에는 성명을 직접 쓰는 것 외에 날인도 요구됩니다. 서명만으로는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작성 때 날인까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장을 공증받아야 효력이 생기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법정 형식을 갖추면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작성 방식이나 내용이 복잡하거나 분쟁 우려가 있다면 다른 유언 방식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35:57 GMT</pubDate></item><item><title>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EC%B0%A8%EC%9A%A9%EC%A6%9D-%EC%97%86%EC%9D%B4-%EB%8F%88%EC%9D%84-%EB%B9%8C%EB%A0%A4%EC%A4%AC%EB%8B%A4%EB%A9%B4-%EC%96%B4%EB%96%BB%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EC%B0%A8%EC%9A%A9%EC%A6%9D-%EC%97%86%EC%9D%B4-%EB%8F%88%EC%9D%84-%EB%B9%8C%EB%A0%A4%EC%A4%AC%EB%8B%A4%EB%A9%B4-%EC%96%B4%EB%96%BB%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대여였다는 점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송금 경위와 갚기로 한 약속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 사실을 보여줄 자료 모으기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일부 변제 내역 등을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겠다”거나 상환 날짜를 언급한 대화는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송금 내역만 있다면 증여나 투자금이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는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전체 내용을 저장하고, 원본 자료도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환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 검토하기 상환기일이 지났다면 청구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문자나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발송·전달 자료를 남기세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통상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의가 없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체 내역은 돈을 보낸 사실을 뒷받침하지만 대여였는지까지 단독으로 증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화나 변제 기록 등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보세요.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고, 사건은 통상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대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19:37 GMT</pubDate></item><item><title>온라인 쇼핑 단순 변심,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EC%98%A8%EB%9D%BC%EC%9D%B8-%EC%87%BC%ED%95%91-%EB%8B%A8%EC%88%9C-%EB%B3%80%EC%8B%AC-%EC%A3%BC%EB%AC%B8%EC%9D%84-%EC%B7%A8%EC%86%8C%ED%95%A0-%EC%88%98-%EC%9E%88%EB%8A%94-%EA%B8%B0%EA%B0%84%EC%9D%8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EC%98%A8%EB%9D%BC%EC%9D%B8-%EC%87%BC%ED%95%91-%EB%8B%A8%EC%88%9C-%EB%B3%80%EC%8B%AC-%EC%A3%BC%EB%AC%B8%EC%9D%84-%EC%B7%A8%EC%86%8C%ED%95%A0-%EC%88%98-%EC%9E%88%EB%8A%94-%EA%B8%B0%EA%B0%84%EC%9D%80/</guid><description>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매장에서 산 물건과 달리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이면 어떤 상품이든 반품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기준일과 예외, 반품 비용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기간과 예외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상품보다 늦게 받았다면 그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등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 확인을 위해 포장만 개봉한 경우와 실제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낮아진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주문 제작 상품 등은 철회 제한 사실과 사업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을 미리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반품 비용과 신청 방법 단순 변심이라면 통상 반품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상품 하자나 표시·광고와 다른 내용이 이유라면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철회 의사는 기간 안에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주문 내역과 상품 상태, 문의·답변을 보관해 두세요. 반품 방법과 주소는 판매자 안내를 확인하되,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판매자에게 했다는 기록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택배 상자를 열었는데 반품할 수 있나요? 상자 개봉만으로 곧바로 반품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종류와 실제 사용 여부, 가치가 줄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품 포장과 상태를 유지한 채 판매자에게 확인하세요. 질문 2. 단순 변심 반품비가 판매자 안내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주문 당시 고지된 배송·반품 조건과 청약철회 사유를 확인하세요. 하자나 계약 내용 불일치가 원인이라면 관련 사진과 설명을 남기고 판매자에게 비용 부담 근거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39:45 GMT</pubDate></item><item><title>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았다면</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9D%84-%EC%8B%A0%EA%B3%A0%ED%95%9C-%EB%92%A4-%EB%B6%88%EC%9D%B4%EC%9D%B5%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9D%84-%EC%8B%A0%EA%B3%A0%ED%95%9C-%EB%92%A4-%EB%B6%88%EC%9D%B4%EC%9D%B5%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guid><description>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신고 전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회사의 대응을 확인해 두면 이후 문제를 제기할 때 도움이 됩니다. 회사는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사는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일과 회사에 알린 내용, 이후 달라진 업무·평가·근무조건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이메일, 메신저, 인사발령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신고 뒤 불이익이 있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과 신고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접 겪거나 알게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발생 시기·장소·관련자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회사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 내용을 동료에게 알려도 되나요? 조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할 수 없습니다. 공개 범위와 이유를 확인하고, 유출 정황이 있으면 시점과 전달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10:04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 확인할 점</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EC%A0%84%EC%84%B8%EA%B3%84%EC%95%BD%EC%9D%B4-%EB%81%9D%EB%82%AC%EB%8A%94%EB%8D%B0-%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82%AC-%EC%A0%84-%ED%99%95%EC%9D%B8%ED%95%A0-%EC%A0%9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criminal.site/%EC%A0%84%EC%84%B8%EA%B3%84%EC%95%BD%EC%9D%B4-%EB%81%9D%EB%82%AC%EB%8A%94%EB%8D%B0-%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82%AC-%EC%A0%84-%ED%99%95%EC%9D%B8%ED%95%A0-%EC%A0%90/</guid><description>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 시점과 집을 비우는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 이사할 계획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맞교환이 원칙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열쇠를 넘기고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더라도 갱신이나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문자, 내용증명, 계좌 내역 등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보여주는 자료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확인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하기보다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등기부를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는 임차인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종료일이나 해지 효력이 불분명하다면 먼저 통지 기록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등기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등기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권리 유지에 중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43:30 GMT</pubDate></item></channel></rss>